Q. 차량을 1달동안 빌려줬는데 음주사고를 냈어요 보상을 어떻게 받을수 있을까요거래처 식당 (매일 밥을 사먹는 곳)이모님의 부탁으로 자신의 손자에게 아르바이트 출퇴근 차량으로 영업용 탑차를 빌려달라해 1달간 빌려 줬는데 음주사고를 냈네요처음엔 이모님이 차량에 무슨일이 생기면 보상해주겠다는 구두 약속만으로 믿고 어리석었습니다사고당사자인 아버지까지 찾아와 보상 처리 해주겠다고해서 견적을 뽑아갔더니 무대응입니다18,000키로 정도 밖에 주행안한 거의 새차와 같은 차와 저희 보험처리(본인이 사고접수)로 상대편보인대물 2 대인2 본인 치료비 지급되는것에 보험할증비 상대편에게 어떻게 보상을 받을수 있을까요?사고당사자가 소득이 없는 대학생이면 받을 방법이 없는건가요? 억울합니다어떤 신청과 진행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