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차량을 1달동안 빌려줬는데 음주사고를 냈어요 보상을 어떻게 받을수 있을까요
거래처 식당 (매일 밥을 사먹는 곳)이모님의 부탁으로 자신의 손자에게 아르바이트 출퇴근 차량으로
영업용 탑차를 빌려달라해 1달간 빌려 줬는데 음주사고를 냈네요
처음엔 이모님이 차량에 무슨일이 생기면 보상해주겠다는 구두 약속만으로 믿고 어리석었습니다
사고당사자인 아버지까지 찾아와 보상 처리 해주겠다고해서 견적을 뽑아갔더니 무대응입니다
18,000키로 정도 밖에 주행안한 거의 새차와 같은 차와 저희 보험처리(본인이 사고접수)로 상대편보인
대물 2 대인2 본인 치료비 지급되는것에 보험할증비 상대편에게 어떻게 보상을 받을수 있을까요?
사고당사자가 소득이 없는 대학생이면 받을 방법이 없는건가요? 억울합니다
어떤 신청과 진행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18,000키로 정도 밖에 주행안한 거의 새차와 같은 차와 저희 보험처리(본인이 사고접수)로 상대편보인
대물 2 대인2 본인 치료비 지급되는것에 보험할증비 상대편에게 어떻게 보상을 받을수 있을까요?
: 우선 보험처리시 할증뿐만 아니라, 음주사고로 인한 자기부담금도 차주와 운전자에게 구상청구가 됩니다.
우선 상기부분에 대한 손해와 본인차량의 수리비등에 대하여 상대방과 협의가 된다면 받으면 시면 되나,
개인협의로 정리가 안된다면, 운전자를 상대로 민사손해배상소송을 통해 손해액을 확정하고 압류등 집행을 통해 받게 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