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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근히기발한야채김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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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하다사고로 차량폐차 내가 차에대해 책임있나요?

배달목적으로 차를운전하고가는데 누가와서들이받아버려서사고났습니다..

보험은9대1 나왔고요.!!

차는 견적때문에 폐차처리를했어요..

근데 사장이 차값을 보상해 주라고하는데..

예의상 저합의금으로받은돈으로 다른차사는데 하라고줬는데 그게모질나다고 돈을더달라하는데.! 내가그차값을보상해야 맞는건가요?

가게사장님이 차값을주라고하는데요?

배달하다가사고난건데 변상해줘야하는건가요?

돈을안주면 소송건다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견적비용 때문에 전손처리한 상황에서 차량을 다시 구입하는게 비용이 부족하니깐 달라고 해서 합의금으로 받은 금액을 주었는데, 그 금액도 부족하다고 했다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배달원이 사용자(사장)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허나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분에게 상담 받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아하에 질문 유형을 법률로 다시 올려서 질문해 보시면 정확한 상담이 가능해 보입니다.

    1명 평가
  • 업무 중 사고로 차량을 폐차한 경우 상대방의 과실만큼은 상대방에게서 보상을 받기에 질문자님이

    별도로 보상을 할 이유는 없습니다.

    문제는 질문자님의 과실만큼의 금액인데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질문자님이 사업주의 업무를 위해

    운행을 하던 중 사고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고의나 중과실이 아닌 경우에는 전액을 보상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일정 금액을 도의상 지급한 경우 과실 10%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