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배달목적으로배달하다가사고났는데보상문제
배달목적으로 차를운전하고가는데 누가와서들이받아버려서사고났습니다..
보험은9대1 나왔고요.!!
차는 견적때문에 폐차처리를했어요..
근데 사장이 차값을 보상해 주라고하는데..
차값은 폐차하면서받은돈이랑 합의금으로받은돈으로 줬는데.! 내가그차값을보상해야 맞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배달원이 사용자(사장)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위의 동일한 질문으로 보이기 때문에 추가 답변 드리지 않겠습니다.1명 평가민사적으로 보았을 때에는 운전을 한 질문자님께도 과실이 없는 것은 아니기에 일부 책임이 발생을 하기는
하나 상대방이나 자차 보험으로 차값을 미리 받았고 합의금까지 준 경우 사업주의 차값 요구에는 응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차값은 폐차하면서받은돈이랑 합의금으로받은돈으로 줬는데.! 내가그차값을보상해야 맞는건가요?
: 본인측 차량 과실이 얼마인지 10%인지, 90%인지는 알 수 없으나, 차량 폐차로 인하여 보험처리를 하여 보험금을 받은 상황이라면, 운전자가 별도로 보상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