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차가박았는데 합의금받기는힘들겠죠?
저녁에 퇴근하고 집으로가는길에 정차중 뒤에서 제차를박았습니다 100:0나왔고 대인대물접수를했습니다
근데 상대차량이 렌터카라 그런지 제가 다친건 안중에도없더라고요 현재 저는 렌터카 대차받고 수리센터에보냈는데 상대방측은 합의생각이없어보이는데 차량감가도그렇고 연차쓰고병원을가는데 합의금은 받을방법이없을까요?
상대방으로부터 대인, 대물 접수를 받았다면 대물 접수 번호로 차량 수리와 렌트를 하면 되고 대인 접수 번호로
충분한 치료 후에 상대방 대인 담당자와 합의할 수 있습니다.
입원 치료를 한 경우 실제 휴업으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휴업 손해를 받을 수 있고 경미한 부상이라고
하더라도 최저 위자료 15만원이 보상이 되며 통원 기간에는 1일 8천원의 교통비가 보상이 됩니다.
거기에 합의를 하는 경우 향후 치료비를 감안하여 합의가 되게 됩니다.
1명 평가대인처리되어 병원치료를 하고있다면 대인합의금이 지급됩니다.
합의금은 부상정도, 입원일수, 소득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감가액의 경우 5년이내 신차에 대해 수리비가 차량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지급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측은 합의생각이없어보이는데 차량감가도그렇고 연차쓰고병원을가는데 합의금은 받을방법이없을까요?
: 우선 단순 후미추돌사고이고 음주, 무면허등 중과실사고가 아니고, 중상해가 아니며, 상대방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 운전자는 보험처리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할 뿐 법률적으로 별도의 개인합의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상기사고의 경우에는 차량에 대해서는 수리비와 렌트비를 보험사로부터 보상받고,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면, 치료비 및 합의금은 보험사와 협의하여 합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