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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망있는아비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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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차가박았는데 합의금받기는힘들겠죠?

저녁에 퇴근하고 집으로가는길에 정차중 뒤에서 제차를박았습니다 100:0나왔고 대인대물접수를했습니다

근데 상대차량이 렌터카라 그런지 제가 다친건 안중에도없더라고요 현재 저는 렌터카 대차받고 수리센터에보냈는데 상대방측은 합의생각이없어보이는데 차량감가도그렇고 연차쓰고병원을가는데 합의금은 받을방법이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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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상대방으로부터 대인, 대물 접수를 받았다면 대물 접수 번호로 차량 수리와 렌트를 하면 되고 대인 접수 번호로

    충분한 치료 후에 상대방 대인 담당자와 합의할 수 있습니다.

    입원 치료를 한 경우 실제 휴업으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휴업 손해를 받을 수 있고 경미한 부상이라고

    하더라도 최저 위자료 15만원이 보상이 되며 통원 기간에는 1일 8천원의 교통비가 보상이 됩니다.

    거기에 합의를 하는 경우 향후 치료비를 감안하여 합의가 되게 됩니다.

    1명 평가
  • 대인처리되어 병원치료를 하고있다면 대인합의금이 지급됩니다.

    합의금은 부상정도, 입원일수, 소득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감가액의 경우 5년이내 신차에 대해 수리비가 차량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지급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측은 합의생각이없어보이는데 차량감가도그렇고 연차쓰고병원을가는데 합의금은 받을방법이없을까요?

    : 우선 단순 후미추돌사고이고 음주, 무면허등 중과실사고가 아니고, 중상해가 아니며, 상대방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 운전자는 보험처리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할 뿐 법률적으로 별도의 개인합의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상기사고의 경우에는 차량에 대해서는 수리비와 렌트비를 보험사로부터 보상받고,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면, 치료비 및 합의금은 보험사와 협의하여 합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