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모차량으로 주차중 뒷차랑 접촉사고 보험사기
이모차량(가족보험)으로 제가 차를 빼는 과정에서 주차되어 있는 뒷차량 앞범퍼 접촉사고를 내었습니다.이모차량이라 이모가 보험사에 접수하였는데 접수시 이모가 모르고 이모가 운전했다고 하고 접수하고 다음날 조카가 운전했다고 다시 얘기하니 가족보험이라 접수가 안된다고 하였습니다.
사건은 차주분이 앞범퍼 접촉사고 인데 타이어부터 휠등 합의과정에서 너무 터무니 없는 금액을 얘기하여 합의가 원만하게 이루어 지지 않아는데 그리고 얼마후 경찰서에서 보험사기로 접수되어 조사 받으러 오라고 연락이 온 상황입니다.
제가운전하여 접촉사고가 났는데 이모가 운전했다고 얘기하여 보험사기로 접수한것 같습니다.
글로 더 설명이 안되는데 대략 이런상황입니다.
보험사기등 그런의도가 전혀없었는데 보험사기라니 정말 당황스럽고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 문의드립니다.
보험사기등 그런의도가 전혀없었는데 보험사기라니 정말 당황스럽고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 문의드립니다.
: 우선, 자동차보험에서 사고접수를 하는 것은 보험금 청구행위로
보험금 청구시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접수를 하였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누가 보험사기로 접수하였는지는 알 수 없으나, 보험사가 접수를 했다면, 통상 사고사실확인서등을 작성하고 해당 보험금 에 대해 청구포기를 하고 보험사측에 고소취소를 요청해 볼수 있습니다.
더불어, 해당 보험사기만 정리만 된다면, 상대방측과는 민사손해배상만 남기 때문에, 결국은 합의를 하거나 합의를 안하고 상대방이 자차선처리후 구상청구 또는 민사손해배상소송에 대해 대응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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