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보험 사고접수 안하면 보상 못받나요?

2021. 09. 26. 09:28

지인이 운전하는 자동차였고

전 조수석에 동승한 상태였는데

가벼운 접촉사고가 있었습니다

우리쪽과실 100프로

가벼운사고라서 보험접수 안하고 현금으로 마무리 지었는데

제가 좀 놀래서 목쪽이 뻐근한데요

운전자보험 신청하려고하니

사고접수가 되야한다는데 맞는건가요?


총 8개의 답변이 있어요.

보상, 경제 전문가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자동차보험처리를 위해서는 자동차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우선 해야합니다.

- 정확한 과실 여부는 보험사를 통해서 알수 있으면 후방접촉 같이 과실 100% 사고는 상대방보험이 아닌 과실100% 차량에서 보험처리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100% 과실차량의 동승자였다면 지인 자동차보험의 대인접수되어 처리받습니다.

2021. 09. 26.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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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 사고가 접수되어야 보험 처리가 가능합니다.

    운전자가 교통사고 접수를 해주어야 하며 동승자에 대한 대인 접수를 해줘야 보험으로 치료 및 보상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운전자에게 보험 처리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2021. 09. 26.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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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강샛별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상대방 자동차보험에 대입접수를 해야 보상이 나갑니다 자동차부상치료비 특약에서 통원시 보상 나오는 담보가 있습니다 이부분은 대인접수를 받아야지만 나오는 담보 입니다

      2021. 09. 27.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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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장말전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운전자보험은 사고접수 해서 보험처리하시고 보험금 지급결의서 서류 제출해서 부상치료비를 받을수 있습니다

        사고 접수하지않으면 보장 받을수 없습니다

        목쪽이 뻐근해서 병원치료 받으셔야한다면 운전자와 개인합의를 봐야할듯 합니다

        2021. 09. 27.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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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지니어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민성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동차보험이면 당연히 사고접수가 되어야 청구 가능합니다.

          입원일당이나 수술비 같은걸 청구한다면 사고접수가 안되어 있어도 되지만

          부상치료비를 청구한다면 사고접수가 되어야 청구 가능합니다.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문의사항 있으시면 프로필을 통해 질문 남겨주세요.

          2021. 09. 27.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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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카금융서비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박성현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지인의 과실이100프로이므로

            동승자인 질문자님의 운전자 보험에서 혜택을 보시려면 사고났다는 서고지급결의서거 있어야합니다.

            사고지급결의서는 사고접수후 발급이 가능한 서류입니다.

            2021. 09. 27.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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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임수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동차사고시 과실여부를 떠나서 각자 보험사에 사고접수하는게 좋습니다. 사고접수한다고 피해보는건 없으세요

              질문하신 것처럼 운전자보험에 청구하시려면 지급결의서나 사고사실확인서가 있어야 운전자보험에(자동차부상위로금 특약) 청구가 가능합니다

              지급결의서나 사고사실 확인서는 자동차보험사에 (사고접수했을때)서 발급해주는 것입니다

              자동차사고로 병원내원하실꺼면 자동차보험에 대인접수해서 접수번호 받은걸로 치료받으시는 거에요

              2021. 09. 26.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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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동욱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사고접수가 되어야지만 보험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사고가 났다는 증거가 필요하니깐요 !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장치죠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랄게요 ^ㅁ^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

                2021. 09. 26.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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