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책임보험을 들고 있는 상태에서 접촉사고가 났는데 피해자가 대인접수를 거부합니다 어떻게 처리하나요?
차산지 일주일만에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시속 5km 정도였고 골목길에서 좌회전을하려다가 직진차량을 확인하지 못했고, 정차를 한번하고 다시 출발했지만 상대휠에 제차가 부딪혔어요. 직진이 우선이라 과실은 저희가 8 상대가 2 라고 합니다.
문제는 차를 사자마자 책임보험만 들어있던 상태였고, 다이렉트보험은 그날 오후에 들었는데 알고보니 책임보험이 만료되어야 다이렉트가 적용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상대방은 본인이 원하는 금액을 못받으니 자꾸 개인합의를 유도하고 있고, 저희 측은 책임보험이라도 우선은 대인접수를 할테니 병원가시라고 했지만 본인 할증오르는 것도 싫고 금액도 모자라다며 지금 계속 개인전화로 연락이옵니다. 너무 괘씸한데 어쨌든 과실이 8:2라 전화와도 개인합의할 돈이 부족하니 보험처리하자고 하고있는데 피해자가 계속해서 대인접수를 거부하네요.
경찰서가서 교통사고 신고접수도 했다고 민사소송 걸거다 어쩌다 하면서 반협박하고있는데 경찰분이 전화오셔서 피해자랑 통화다시하라고 해서 전화했더니 계속해서 120은 적다 130~150은 달라 원래는 200넘게 보험나오는데 책임보험120 한도라 그건 모자라다고 말합니다.
어떻게해야 상황을 마무리할 수 있을까요? 나일롱환자로 신고하기엔 증거가 부족합니다.
마디모 신고하고싶은데 너무 경미한 사고는 접수를 안받아준다고 하더라구요. 자꾸 기분상해죄로 대들어서 어이가 없고 과실나오자마자 병원가겠다고 하는 것도 누가봐도 깽값벌려고 하는 것 같고요. 무조건 보험처리로 하고싶은데 얘기를 해도 안먹히고 대인접수도 싫다하고 어떻게말해야 이 사건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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