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보험을 들고 있는 상태에서 접촉사고가 났는데 피해자가 대인접수를 거부합니다 어떻게 처리하나요?
차산지 일주일만에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시속 5km 정도였고 골목길에서 좌회전을하려다가 직진차량을 확인하지 못했고, 정차를 한번하고 다시 출발했지만 상대휠에 제차가 부딪혔어요. 직진이 우선이라 과실은 저희가 8 상대가 2 라고 합니다.
문제는 차를 사자마자 책임보험만 들어있던 상태였고, 다이렉트보험은 그날 오후에 들었는데 알고보니 책임보험이 만료되어야 다이렉트가 적용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상대방은 본인이 원하는 금액을 못받으니 자꾸 개인합의를 유도하고 있고, 저희 측은 책임보험이라도 우선은 대인접수를 할테니 병원가시라고 했지만 본인 할증오르는 것도 싫고 금액도 모자라다며 지금 계속 개인전화로 연락이옵니다. 너무 괘씸한데 어쨌든 과실이 8:2라 전화와도 개인합의할 돈이 부족하니 보험처리하자고 하고있는데 피해자가 계속해서 대인접수를 거부하네요.
경찰서가서 교통사고 신고접수도 했다고 민사소송 걸거다 어쩌다 하면서 반협박하고있는데 경찰분이 전화오셔서 피해자랑 통화다시하라고 해서 전화했더니 계속해서 120은 적다 130~150은 달라 원래는 200넘게 보험나오는데 책임보험120 한도라 그건 모자라다고 말합니다.
어떻게해야 상황을 마무리할 수 있을까요? 나일롱환자로 신고하기엔 증거가 부족합니다.
마디모 신고하고싶은데 너무 경미한 사고는 접수를 안받아준다고 하더라구요. 자꾸 기분상해죄로 대들어서 어이가 없고 과실나오자마자 병원가겠다고 하는 것도 누가봐도 깽값벌려고 하는 것 같고요. 무조건 보험처리로 하고싶은데 얘기를 해도 안먹히고 대인접수도 싫다하고 어떻게말해야 이 사건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ㅠㅠ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금을 공짜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경상환자 12-14급 염좌의 경우 100-200만원까지 다양하게 요구하고 한방병원에 1-5일씩.입원하고 보험금 달라고 하고, 있는데 그걸 또 주지 않을 근거가 없다보니, 모럴 나이롱 과잉청구등이 급증하는 것 같습니다.
12월.향치비 없앤다고 했으나 지금은 그대로 유지 중이라서 합의를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명 평가피해자가 대인배상1은 받기 싫고 질문자님 개인과 합의를 보고 싶다고 하면 원하는 금액 150만원을
먼저 합의한 후 질문자님 대인 배상1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금액에 대한 부분은 보험사와 이견이 있을 수 있기에 보험사에 대인 접수를 한 후에 피해자와
150만원에 개인합의를 보게 되면 120만원 전액이 보상되는지와 필요 서류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
볼 필요가 있겠고 합의서에 자동차 보험과는 별도라는 말이 들어가지 않고 이번 사고로 인한 모든
민형사상 책임에 대해서 해당 금원을 받고 합의한다는 문구가 들어가야 하겠습니다.
종합보험 미가입 사고로 경찰신고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금액조정하여 합의를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현재 경찰서 사고처리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는 알수 없으나, 정식 사고처리가 진행중이라면,
어차피 결국은 경찰서에서 벌금이 나올 것으로 책임보험으로 처리하고 상대방이 알아서 하라고 할수도 있고,
만약 경찰서 사고처리가 진행이 안될 예정이라면, 사고처리될시 벌금을 고려하여 개인합의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데,
요구금액이 정확히 얼마인지는 불분명하나, 130-150수준이라면, 보험사 담당자와 이야기하여 본인이 먼저 처리하고 보험사에서 책임보험까지는 환급받는다면, 결국은 개인적으로는 10-30만원만 부담하는 것으로 이도 벌금을 고려한다면 나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