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전세 가계약 후 공인중개사의 발뺌??오래된 구축 아파트 전세 알아보던 도중 맘에드는 매물이 있어 둘러본 후 금요일에 가계약금 입금했습니다가계약정 등기부등본을 봤고 임차권등기가 설정되있었습니다. 입금 후 공인중개사에게 문의했고 집주인과 LH간 분쟁이 있지만 곧 해결될거다 라는 얘기만 해주셨고 그럼 이런 사실을 가계약 입금 전 얘기를 하지 않았냐니까 자긴 안해준적이 없다고 발뺌하네요. 그리고 오늘 집주인도 임차권등기 된줄 몰랐다고 공인중개사가 저희에게 문자를 보냈구요어디에 신고를 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