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 가계약 후 공인중개사의 발뺌??
오래된 구축 아파트 전세 알아보던 도중 맘에드는 매물이 있어 둘러본 후 금요일에 가계약금 입금했습니다
가계약정 등기부등본을 봤고 임차권등기가 설정되있었습니다. 입금 후 공인중개사에게 문의했고 집주인과 LH간 분쟁이 있지만 곧 해결될거다 라는 얘기만 해주셨고 그럼 이런 사실을 가계약 입금 전 얘기를 하지 않았냐니까 자긴 안해준적이 없다고 발뺌하네요. 그리고 오늘 집주인도 임차권등기 된줄 몰랐다고 공인중개사가 저희에게 문자를 보냈구요
어디에 신고를 해야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공인중개사에 관한 민원은 해당 협회에 제기할 수 있지만, 곧 해결될거라는 식으로 말한 것 정도로는 임차권등기가 없을 거라고 보장했다고 보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그와 별개로 임차권등기가 된 경우 임대인 과실을 이유로 계약 파기가 가능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