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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환한호박전

갑자기환한호박전

전세 가계약 후 공인중개사의 발뺌??

오래된 구축 아파트 전세 알아보던 도중 맘에드는 매물이 있어 둘러본 후 금요일에 가계약금 입금했습니다

가계약정 등기부등본을 봤고 임차권등기가 설정되있었습니다. 입금 후 공인중개사에게 문의했고 집주인과 LH간 분쟁이 있지만 곧 해결될거다 라는 얘기만 해주셨고 그럼 이런 사실을 가계약 입금 전 얘기를 하지 않았냐니까 자긴 안해준적이 없다고 발뺌하네요. 그리고 오늘 집주인도 임차권등기 된줄 몰랐다고 공인중개사가 저희에게 문자를 보냈구요

어디에 신고를 해야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공인중개사에 관한 민원은 해당 협회에 제기할 수 있지만, 곧 해결될거라는 식으로 말한 것 정도로는 임차권등기가 없을 거라고 보장했다고 보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그와 별개로 임차권등기가 된 경우 임대인 과실을 이유로 계약 파기가 가능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