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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견한오랑우탄63
대견한오랑우탄6323.12.11

가계약금 반환 문제로 소송 진행시 상대

안녕하세요


부동산 전세 계약 진행을 위햐 가계약금을 100만원 납부하고 본 계약 일정을 일주일 후로 잡았습니다.


해당 목적물이 신축이라 시세를 모르고 있다가 부동산에서 하는 말만 듣고 가계약금을 송금하였고, 다음날 확인해보니 역전세 매물이였습니다.

목적물에 대한 사전 설명과 다르니 가계약금을 돌랴 달라 요청하였으나, 부동산에서는 임대인분과 직접 해결하라 주장이고 임대인분은 나는 모르는 일이다 주장입니다.


이 경우에 양측 중 어디를 상대로 지급명령 요청 혹응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하나요?

부동산 상대로는 설명고지 위반으로 신고하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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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파기를 원한다는 입장이라면 임대인을 상대로는 착오를 원인으로 한 계약취소, 부동산을 상대론는 설명의무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해당 목적물의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고 가계약금을 지급한 경우 그 파기에 있어서 가계약금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위 가계약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은 중개인에 대하여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