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판매자의 일방적인 계약 해지 통보(채무불이행, 계약 위반)안녕하세요 중고거래 시 판매자가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 했을 경우에 대해 여쭤봅니다먼저 물건에 대해 거래하기로 서로 합의했고, 저는 대금을 모두 지불했습니다 판매자는 택배를 보냈다며 송장을 보내준 상태였구요, 여기서 이틀 뒤 갑자기 판매자가 판매를 못 하겠다며 제 계좌로 강제 환불한 상태며 제 연락을 차단한 상태입니다 물건은 판매자가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일방적인 계약 해지에 대해 찬성한 적이 없고 동의할 생각도 없습니다 이 경우 제가 대금을 지급한 상태며, 제가 동의하지 않으면 계약 해지가 이루어질 수 없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판매자의 계약 위반, 채무 불행으로 민사소송으로 가려고 합니다1. 민사소송 시 배액 배상을 청구해야하나요? 아니면 물건인도 청구도 가능한가요? 이 경우 어떻게 청구하는 것이 맞을까요?2. 법적으로 봤을 때 이 상황에서 제가 승소할 수 있는걸까요? 3. 돈 말고 물건을 받고 싶습니다(물건 인도)이 경우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아닌 어떤 소송으로 진행되어야 하나요? 4. 또한 저는 이 거래를 파기할 생각이 없는데 다시 판매자에게 돈을 보내는 것이 저에게 유리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