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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부유한떡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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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자의 일방적인 계약 해지 통보(채무불이행, 계약 위반)

안녕하세요 중고거래 시 판매자가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 했을 경우에 대해 여쭤봅니다

먼저 물건에 대해 거래하기로 서로 합의했고, 저는 대금을 모두 지불했습니다 판매자는 택배를 보냈다며 송장을 보내준 상태였구요, 여기서 이틀 뒤 갑자기 판매자가 판매를 못 하겠다며 제 계좌로 강제 환불한 상태며 제 연락을 차단한 상태입니다

물건은 판매자가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일방적인 계약 해지에 대해 찬성한 적이 없고 동의할 생각도 없습니다

이 경우 제가 대금을 지급한 상태며, 제가 동의하지 않으면 계약 해지가 이루어질 수 없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판매자의 계약 위반, 채무 불행으로 민사소송으로 가려고 합니다

1. 민사소송 시 배액 배상을 청구해야하나요? 아니면 물건인도 청구도 가능한가요? 이 경우 어떻게 청구하는 것이 맞을까요?

2. 법적으로 봤을 때 이 상황에서 제가 승소할 수 있는걸까요?

3. 돈 말고 물건을 받고 싶습니다(물건 인도)

이 경우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아닌 어떤 소송으로 진행되어야 하나요?

4. 또한 저는 이 거래를 파기할 생각이 없는데 다시 판매자에게 돈을 보내는 것이 저에게 유리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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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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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배액 배상이나 물건인도 청구 모두 가능한 상황입니다. 귀하의 상황에서는 물건인도 청구를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승소 가능성 관련해서 귀하의 상황에서는 승소 가능성이 높습니다. 판매자는 이미 대금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환불한바, 이로 인해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상대방이 인도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다면 승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소송은 물건인도청구소송으로 진행하여야 합니다.

    재입금 여부 관련해서는 거래를 유지하고자 한다면 판매자에게 다시 돈을 보내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이미 판매자가 계약을 위반하였기 때문에, 다시 돈을 보낸다고 해서 거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장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사안마다 구체적인 상황이 다르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