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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갑자기수수한팀장

갑자기수수한팀장

중고나라 판매자의 일방적인 계약 파기 법적조치 할수 있나요?

제가 금요일날 판매자에게 구매를 했고 (입금 ㅇ)

판매자는 다음주 월요일날 택배를 보낸다고 했습니다.

근데 판매자가 월요일 오후가 되어 자기가 다시 써야될거 같다며

환불해줄테니 계좌번호를 적어서 보내라고 합니다.

전 이미 구매를 한 상태이고 이런 일방적 계약취소를 원하니 않는다고 말하고

물품을 보내라고 하고 계좌를 알려주지 않은 상태입니다.

한달째 그대로 인데 제가 여기서 법적조치를 할수 있나요?

돈보다 기분이 나뻐서 하려구요.

그리고 물건 가액보다 변호사 대금이 크다면 그래도 소송이 가능한지..

그리고 소송비용을 얼만큼 청구를 할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소송은 가능하시겠으나 변호사를 선임해 소송을 하시면 무조건 경제적으로는 손해이십니다. 소송비용 청구도 소가에 따라 한도가 정해지며 보통 소가의 10% 범위에서만 청구가능하기 때문에 물건 가격이 100만원이라고 해도 소송비용청구는 10만원밖에 하지 못합니다. 소송을 한다면 본인소송으로 진행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법적으로는 상대방에게 물건을 받아오실 방법은 없습니다. 상대방의 계약 부당파기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밖에 없는데 금액 자체가 소액인 물건이라면 그것 역시 별다른 실익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물건가액보다 변호사선임비용이 커도 소송이 가능하며, 소송비용은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규칙을 보고 청구할 수 있는 변호사비용을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계약을 이행하기 전에 파기한 것이라면 계약 파기에 대해서 별도로 정한 것이 없는 상황에서(특히 중고 거래가 그러하고) 그 이행을 구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고 이미 한 달 가까이 이행되지 않았다면 계약이 해제되었다고 해석될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