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미성년자 소액사기 신고접수하려고 경찰서 가려는데 부모님에게 연락이 가나요?만원이하의 소액사기를 당하였고 증거를 다 모으고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에 임시신고접수를 해두어서 경찰서에 방문에 정식접수를 하려고합니다 참고로 신분증은 없어서 여권을 들고갈겁니다1. 만 17세 미성년자 혼자 방문해도 되나요?2.일단 고소는 안하고 진정서만 작성할것인데 추후 고소장을 접수할수있나요?3.진정서만 쓸건데 부모님의 동의가 필요하거나 부모님께 연락이 갈수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