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소액사기 신고접수하려고 경찰서 가려는데 부모님에게 연락이 가나요?

만원이하의 소액사기를 당하였고 증거를 다 모으고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에 임시신고접수를 해두어서 경찰서에 방문에 정식접수를 하려고합니다 참고로 신분증은 없어서 여권을 들고갈겁니다

1. 만 17세 미성년자 혼자 방문해도 되나요?

2.일단 고소는 안하고 진정서만 작성할것인데 추후 고소장을 접수할수있나요?

3.진정서만 쓸건데 부모님의 동의가 필요하거나 부모님께 연락이 갈수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어떤 법률상 행위를 하거나 범죄 피해를 신고하는 경우 부모님의 도움이 필요하고 경찰에서도 부모님에게 연락을 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상황에서 범죄 피해가 중대한 것이 아니고 부모님께 연락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는 상황이라면 경찰에서 별도 연락 없이 진행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경찰서로 문의하여 확인을 받으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