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5인이상 사업장 근로계약서 미작성 수당 청구*근로계약서 미작성. 3.3%공제후 현금지급* 세전 320만원* 월~토 주6일 54시간 근무 * 5인미만 사업장에 입사하여 1년4개월 근무 이중 8개월은 5인이상사업장. 질문1. 5인이상사업장으로 변경된시점 부터 연차수당/40시간초과수당/휴일근로수당(8일) 받을수 있을까요?2. 1350 상담해보니 근로계약서가 있던 없던 5인이상으로 변경되었던 상황이라 해도 월급여를 환산 해보니 최저시급이상이라 크게 문제될게 없을것 같다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3. 주휴수당도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한 신고는 가능 하겠지만 위와 같은 이윯 금액을 받을수는 없다고 하는데요.이부분에 대한 금액 산출과 설명을 좀 추가로 해주실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