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인이상 사업장 근로계약서 미작성 수당 청구
*근로계약서 미작성. 3.3%공제후 현금지급
* 세전 320만원
* 월~토 주6일 54시간 근무
* 5인미만 사업장에 입사하여 1년4개월 근무 이중 8개월은 5인이상사업장.
질문
1. 5인이상사업장으로 변경된시점 부터 연차수당/40시간초과수당/휴일근로수당(8일) 받을수 있을까요?
2. 1350 상담해보니 근로계약서가 있던 없던 5인이상으로 변경되었던 상황이라 해도 월급여를 환산 해보니 최저시급이상이라 크게 문제될게 없을것 같다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3. 주휴수당도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한 신고는 가능 하겠지만 위와 같은 이윯 금액을 받을수는 없다고 하는데요.
이부분에 대한 금액 산출과 설명을 좀 추가로 해주실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4시간 근무에 320만원으로 약정되었다면 추가수당 청구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한주 54시간 근무의 경우 54 + 8(주휴) x 4.345, 10,030원으로 계산을 하여
주휴 포함 월 최저임금은 2,701,981원이 됩니다. 월급제의 경우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간주되므로 주휴수당도 별도 청구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이 된 시점부터 한 달이 지난 이후에 상기 수당을 모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기 임금은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더라도 최저임금을 상회합니다.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54시간+주휴 8시간+연장 14시간×0.5)×4.345주×10,030원=3,007,044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법 위반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