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근로계약서에 문제가 있는 거 같습니다.작년 초에 입사 후 근로기간 정함이 없는 계약을 하고 서류를 가지고 있습니다.근데 다른 기업에서 인수 후 올해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일은 2026년 1월 2일로 한다.''본 계약은 근로계약기간 2026년 1월 1일 ~ 2026년 12월 31일로 한다.이렇게 되어있고 싸인을 양쪽에 다 해버렸습니다.근로계약서에 급여에 관한 내용은 들어있었지만 근로계약서였고, 근로계약일이 지정이 되있었는데,담당자 말로는 "이 근로계약 기간은 연봉에 대한 기간이다"본인 포함 100명 넘는 전 직원이 전부 이렇게 싸인했고 문제없다면서, "나도 그럼 계약직이냐? 문제생기면 자기가 책임지겠다" 라고 했습니다.그래서 다른 동료직원 계약서도 보니까 그렇게 되어있더군요.회사 어플에 있는 인사정보에 '정규' 라고 되어있고, 지원 공고에 정규직인 거 사진은 찍어놨습니다만 더이상 믿음이 안갑니다.다른 사람이랑 통화하면서 막 언성도 높이는 거 보니 말도 안통할 거 같고, 애초에 양식만 조금 수정해주면 되는데 계속 안해주려는거 보고 그냥 이직하는게 답인가싶어 물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