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에 문제가 있는 거 같습니다.
작년 초에 입사 후 근로기간 정함이 없는 계약을 하고 서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다른 기업에서 인수 후 올해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일은 2026년 1월 2일로 한다.'
'본 계약은 근로계약기간 2026년 1월 1일 ~ 2026년 12월 31일로 한다.
이렇게 되어있고 싸인을 양쪽에 다 해버렸습니다.
근로계약서에 급여에 관한 내용은 들어있었지만 근로계약서였고, 근로계약일이 지정이 되있었는데,
담당자 말로는 "이 근로계약 기간은 연봉에 대한 기간이다"
본인 포함 100명 넘는 전 직원이 전부 이렇게 싸인했고 문제없다면서, "나도 그럼 계약직이냐? 문제생기면 자기가 책임지겠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동료직원 계약서도 보니까 그렇게 되어있더군요.
회사 어플에 있는 인사정보에 '정규' 라고 되어있고, 지원 공고에 정규직인 거 사진은 찍어놨습니다만 더이상 믿음이 안갑니다.
다른 사람이랑 통화하면서 막 언성도 높이는 거 보니 말도 안통할 거 같고, 애초에 양식만 조금 수정해주면 되는데 계속 안해주려는거 보고 그냥 이직하는게 답인가싶어 물어봅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원화 노무사입니다.
지금 계약서 문구는 분쟁 소지가 있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기존 무기계약 이력이 확실하다면 자동으로 계약직으로 바뀌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당장은 증거 보관을 철저히 하시고 연말이나 계약 만료 시점에 회사의 태도를 지켜보는 것이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최초 무기계약 근로계약서
이번 계약서 사본
인사정보에 ‘정규’ 표시된 화면
정규직 채용 공고 캡처
급여 체계가 동일하게 유지된 자료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 연봉제 계약을 체결할 때 자주 발생합니다.
연봉제 계약서 작성시 노무사의 자문을 받으면 아래와 같이 2개로 기간을 구분합니다.
1. 근로계약기간 : 입사일자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정규직)
2. 연봉적용기간 : 2026.1.1 ~ 12.31
그런데 노무사의 자문을 받지 않으면 2개를 혼용하여 근로계약기간에 2026.1.1 ~ 12.31로 기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와 같이 되어 있다면 처분문서상 계약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추정되어 나중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근로자에게 불리합니다.
회사 어플에 정규직으로 되어 있고 다른 근로자도 동일하게 작성한 경우이고 지원공고에 정규직으로 되어 있다면 간접증거를 통하여 정규직으로 입사한 것을 입증할 수 있으니 퇴사까지 하시는 것은 좋은 결정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나중에 근로계약서 작성시에는 2개를 구분하여 처리해 달라고 하세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상의 계약기간이 위와 같다면 계약직으로 우선 판단해볼 수 있으나 제반사정을 고려했을 경우, 충분히 반박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가능하면 객관적인 형태로 연봉적용기간임을 확인받아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따라서 문자화된 형태로 확인받아두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계약서에 따르면 "근로계약기간"으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기간제 근로자로 봅니다. 따라서 "연봉적용기간"으로 수정하여 기재하고 교부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인수합병에 의하여 고용승계가 이루어지면 기존의 근로조건이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
질의의 경우, 해당 계약서가 연봉계약서가 아니라 근로계약서라면 기간 만료 시점에서 고용관계가 종료될 소지가 있으므로, 계약 내용의 확인이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정규직인 경우,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고용관계를 종료시키면 부당해고를 다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