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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경제Q. 전세집 주인이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요구합니다.입주: 24년 4월계약기간: 24년 4월~26년 4월중도퇴실일자:25년 8월안녕하세요. 저희가 전세를 살다가 중도 퇴실하려고 합니다.3개월 전에 사정을 얘기하고 집을 내놓았고, 집주인 다른 전세 세입자를 구하는 대신 매매를 선택했습니다. 전세-->매매를 진행할 경우는 저희가 중개수수료를 부담하지 않는 것으로 아는데요.집주인은 저희에게 도의적으로 달라고 합니다.(저희 때문에 팔 생각 없었던 집을 팔게 되었다고 주장하는 중)1.이런 요구를 하는게 합법적인건가요?2.불합리한 요구를 하는 경우라면 저희가 거부했을시, 저희에게 반환하는 보증금에서 집주인 맘대로 공제하고 줄 수도 있나요?3. 저희가 안주겠다고 했을 시 집주인이 2번처럼 맘대로 공제하고 주겠다고 하는 경우 저희가 소송할 수 있는건가요?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6+6 육아휴직 급여가 어떻게 될까요?안녕하세요.남편과 함께 육아휴직을 사용할 예정입니다.남편은 실수령 월 290정도, 저는 실수령 월 255만원정도 입니다.-육아휴직:25년 7월 18일~25년 8월 16일(30일)-출산휴가:25년 8월 17일~25년 11월 14일(90일)-육아휴직:25년 11월 15일~26년 10월 15일(335일)-배우자출산휴가: 25년 9월 1일~25년 9월 (20일)-육아휴직: 9월 22일~ 3월 21일(6개월)6+6 육아휴직을 신청한다고 했을 때, 저희가 매달 받는 육아휴직 급여가 어떻게 될까요?너무 헷갈립니다ㅠ도와주세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출산휴가 90->120일 확대 정책?7월부터 출산휴가 기간이 90일에서 120일로 확대된다는 기사를 봤는데 맞나요? 맞다면 7월부터말부터 출산휴가 쓸 예정인데 해당될까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육아휴직 신청 180일 계산 기준은?안녕하세요.전직장 근무기간: 24.12.16-25.03.07현직장 근무기간: 25.03.10-재직중질문1. 육아휴직 사용은 재직6개월이 안되었지만 회사에서 허락받았습니다.출산전 육아휴직을 25.07.14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전 직장 근무기간과 합산한 24.12.16- 25.07.14이 육아휴직 급여신청을 할 수 있는 180일 이상이 되나요?질문2. 전 직작 근무기간과 합산이 된다면, 180일이 되는 정확한 날짜가 언제인가요?질문3. 고용보험에서 안내 받기로는 저의 경우 전 직장과의 이직 텀이 3일이라 육아휴직 급여신청이 가능한 180일에 합산이 된다고 안내 받았는데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