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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육아휴직 급여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남편과 함께 육아휴직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남편은 실수령 월 290정도, 저는 실수령 월 255만원정도 입니다.

<엄마>

-육아휴직:25년 7월 18일~25년 8월 16일(30일)

-출산휴가:25년 8월 17일~25년 11월 14일(90일)

-육아휴직:25년 11월 15일~26년 10월 15일(335일)

<아빠>

-배우자출산휴가: 25년 9월 1일~25년 9월 (20일)

-육아휴직: 9월 22일~ 3월 21일(6개월)

6+6 육아휴직을 신청한다고 했을 때, 저희가 매달 받는 육아휴직 급여가 어떻게 될까요?

너무 헷갈립니다ㅠ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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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여, "6+6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부모 모두 각각 첫 6개월의 육아휴직 급여는 월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되, 다음과 같이 월별 상한액을 적용합니다.

    즉, 근로자의 월 통상임금의 100%가 각 월별 상한액 이상인 경우, 아래의 상한액을 적용하여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

    월 통상임금은 소득세 및 4대보험료를 공제하기 전의 임금인 "세전 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 1개월차 : 상한액 250만원

    • 2개월차 : 상한액 250만원

    • 3개월차 : 상한액 300만원

    • 4개월차 : 상한액 350만원

    • 5개월차 : 상한액 400만원

    • 6개월차 : 상한액 450만원

    육아휴직 7개월 이후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는 월 통상임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육아휴직 급여로 지급하며,

    이때 육아휴직 급여의 상한액은 160만원, 하한액은 70만원으로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남성 근로자의 세전 통상임금이 월 330만원이고, 여성 근로자의 세전 통상임금의 월 290만원이라고 가정하고,

    6+6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최초 6개월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육아휴직 급여를 받게 됩니다.

    • 1개월차 : 남성근로자 250만원, 여성근로자 250만원

    • 2개월차 : 남성근로자 250만원, 여성근로자 250만원

    • 3개월차 : 남성근로자 300만원, 여성근로자 290만원

    • 4개월차 : 남성근로자 330만원, 여성근로자 290만원

    • 5개월차 : 남성근로자 330만원, 여성근로자 290만원

    • 6개월차 : 남성근로자 330만원, 여성근로자 29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