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여, "6+6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부모 모두 각각 첫 6개월의 육아휴직 급여는 월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되, 다음과 같이 월별 상한액을 적용합니다.
즉, 근로자의 월 통상임금의 100%가 각 월별 상한액 이상인 경우, 아래의 상한액을 적용하여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
월 통상임금은 소득세 및 4대보험료를 공제하기 전의 임금인 "세전 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1개월차 : 상한액 250만원
2개월차 : 상한액 250만원
3개월차 : 상한액 300만원
4개월차 : 상한액 350만원
5개월차 : 상한액 400만원
6개월차 : 상한액 450만원
육아휴직 7개월 이후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는 월 통상임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육아휴직 급여로 지급하며,
이때 육아휴직 급여의 상한액은 160만원, 하한액은 70만원으로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남성 근로자의 세전 통상임금이 월 330만원이고, 여성 근로자의 세전 통상임금의 월 290만원이라고 가정하고,
6+6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최초 6개월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육아휴직 급여를 받게 됩니다.
1개월차 : 남성근로자 250만원, 여성근로자 250만원
2개월차 : 남성근로자 250만원, 여성근로자 250만원
3개월차 : 남성근로자 300만원, 여성근로자 290만원
4개월차 : 남성근로자 330만원, 여성근로자 290만원
5개월차 : 남성근로자 330만원, 여성근로자 290만원
6개월차 : 남성근로자 330만원, 여성근로자 29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