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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결한콰가182
고결한콰가18224.03.25

육아휴직 6+6 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24년 7월 출산예정입니다


아내가 7월부터 육아휴직 들어가서

25년 7월까지 육아휴직 사용을 하는데


남편은 25년 6월부터 쓸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때 6+6 육아휴직이 적용이 되나요??


그리고 위에 상황이 성립되서 인정되면

아내가 받았던 금액에서 차액에대한 금액은

남편이 6개월 이상 사용하고나서 한번에 지급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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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동시에 쓰거나 순차적으로 쓰거나 상관없이 6+6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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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6+6제도는 아내와 남편이 같은 시기에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해야 적용 가능합니다.

    즉, 아내와 남편의 육아휴직기간이 서로 중복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아내와 남편의 육아휴직 기간이 1개월 정도만 중복된다면 해당 1개월에 대해서만 6+6제도가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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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같은 자녀에 대하여 자녀 생후 18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하는 경우, 첫 6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하여 지급합니다.

    2. 6+6육아휴직제가 적용된 기간은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분 제도(육아휴직 급여의 25%는 육아휴직 급여 종료 후 복귀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 지급하는 제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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