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 6+6 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24년 7월 출산예정입니다
아내가 7월부터 육아휴직 들어가서
25년 7월까지 육아휴직 사용을 하는데
남편은 25년 6월부터 쓸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때 6+6 육아휴직이 적용이 되나요??
그리고 위에 상황이 성립되서 인정되면
아내가 받았던 금액에서 차액에대한 금액은
남편이 6개월 이상 사용하고나서 한번에 지급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동시에 쓰거나 순차적으로 쓰거나 상관없이 6+6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6+6제도는 아내와 남편이 같은 시기에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해야 적용 가능합니다.
즉, 아내와 남편의 육아휴직기간이 서로 중복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아내와 남편의 육아휴직 기간이 1개월 정도만 중복된다면 해당 1개월에 대해서만 6+6제도가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같은 자녀에 대하여 자녀 생후 18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하는 경우, 첫 6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하여 지급합니다.
2. 6+6육아휴직제가 적용된 기간은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분 제도(육아휴직 급여의 25%는 육아휴직 급여 종료 후 복귀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 지급하는 제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