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지식 프로필
모레도우아한두부김치
질문
답변
의료
법률
25.07.11
Q.
카페 화장실에서 등을 좀 심하게 다쳤어요.
영종도 카페에서 다쳤어요.카페 화장실이 단차가 있더라고요.턱이 있어 발을 헛딛었는데.스텐레스로 된 화장지케이스에 등이 살짝 찢겼어요.다쳤다고 직원에게 알리니 직원하는말이 단차땜에 그전에도 사건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책임자하고 연락이 되어 손해사정인이 연락이왔는데 소비자에게도 부주의 책임이 있어 배상책임을 져야 하던데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