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카페 화장실에서 등을 좀 심하게 다쳤어요.
영종도 카페에서 다쳤어요.
카페 화장실이 단차가 있더라고요.
턱이 있어 발을 헛딛었는데.
스텐레스로 된 화장지케이스에 등이 살짝 찢겼어요.
다쳤다고 직원에게 알리니 직원하는말이 단차땜에 그전에도 사건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책임자하고 연락이 되어 손해사정인이 연락이왔는데 소비자에게도 부주의 책임이 있어 배상책임을 져야 하던데 맞나요?
법률
영종도 카페에서 다쳤어요.
카페 화장실이 단차가 있더라고요.
턱이 있어 발을 헛딛었는데.
스텐레스로 된 화장지케이스에 등이 살짝 찢겼어요.
다쳤다고 직원에게 알리니 직원하는말이 단차땜에 그전에도 사건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책임자하고 연락이 되어 손해사정인이 연락이왔는데 소비자에게도 부주의 책임이 있어 배상책임을 져야 하던데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