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카페 화장실에서 등을 좀 심하게 다쳤어요.
영종도 카페에서 다쳤어요.
카페 화장실이 단차가 있더라고요.
턱이 있어 발을 헛딛었는데.
스텐레스로 된 화장지케이스에 등이 살짝 찢겼어요.
다쳤다고 직원에게 알리니 직원하는말이 단차땜에 그전에도 사건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책임자하고 연락이 되어 손해사정인이 연락이왔는데 소비자에게도 부주의 책임이 있어 배상책임을 져야 하던데 맞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책임이라는 게 피해자의 과실을 고려해 감경된다는 것이러면 일부 감경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시설물의 하자로 인해 상해를 입으신 상황으로 보이며, 시설물 관리주체가 민법 758조 공작물 책임을 부담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이용자에게도 과실이 전혀 없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최소한 20% 정도는 책임이 인정되어 80% 정도에 대한 배상만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