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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레도우아한두부김치
모레도우아한두부김치

카페 화장실에서 등을 좀 심하게 다쳤어요.

영종도 카페에서 다쳤어요.

카페 화장실이 단차가 있더라고요.

턱이 있어 발을 헛딛었는데.

스텐레스로 된 화장지케이스에 등이 살짝 찢겼어요.

다쳤다고 직원에게 알리니 직원하는말이 단차땜에 그전에도 사건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책임자하고 연락이 되어 손해사정인이 연락이왔는데 소비자에게도 부주의 책임이 있어 배상책임을 져야 하던데 맞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책임이라는 게 피해자의 과실을 고려해 감경된다는 것이러면 일부 감경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시설물의 하자로 인해 상해를 입으신 상황으로 보이며, 시설물 관리주체가 민법 758조 공작물 책임을 부담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이용자에게도 과실이 전혀 없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최소한 20% 정도는 책임이 인정되어 80% 정도에 대한 배상만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