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노조가 저는 비노조원이기 때문에 복지기금 승인 불가라고 합니다.노조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복지기금 신청을 거절한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복지기금은 따로 출자 된 법인이고 사측 이사3명 노측 이사3명으로 이루어져있고, 과반수의 동의로 승인됩니다.사측 3명은 동의하였으나 노측 3명은 기여도가 없다는 이유로 거절하였습니다.노조위원장에게 기여도의 의미에 대하여 문의하였으며, 노조원의 노조활동으로 얻어낸복지기금이기에 노조원이 아니면 받을수 없다고 얘기하였습니다.그리고 노조가입 생각이 없냐고 제안하였습니다.이에 대해 진정서 접수하려는데, 어떤 법에 근거하여 접수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