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조가 저는 비노조원이기 때문에 복지기금 승인 불가라고 합니다.

노조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복지기금 신청을 거절한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복지기금은 따로 출자 된 법인이고 사측 이사3명 노측 이사3명으로 이루어져있고, 과반수의 동의로 승인됩니다.

사측 3명은 동의하였으나 노측 3명은 기여도가 없다는 이유로 거절하였습니다.

노조위원장에게 기여도의 의미에 대하여 문의하였으며, 노조원의 노조활동으로 얻어낸

복지기금이기에 노조원이 아니면 받을수 없다고 얘기하였습니다.

그리고 노조가입 생각이 없냐고 제안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진정서 접수하려는데, 어떤 법에 근거하여 접수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당 복지기금이 단체협약에 의하여 설립되었고, 일반적 구속력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조합원에 한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와 달리 근로복지기본법 상 사내근로복지기금이라면 조합 가입 여부에 관계없이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라면 근로복지기본법에서 규율하고 있습니다.

    근로복지기본법은 고용노동부에서 관할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노조원 여부를 이유로 복지기금 수혜를 배제하는 경우 노조법상 부당노동행위 및 근로복지기본법 위반 여부를 통해 지방노동위원회 등에 이의제기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