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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리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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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아닌 자가 노조 가입 가능한가요?

”행정관청은 노조가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설립신고서를 반려해야한다“고 해서

근로자만 노조를 가입할수있다고 생각했는데

”종사근로자가 아닌 노조 조합원이 사용자의 효율적 사업운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업장 또는 사업장 내에서 노조활동을 할 수 있다“ 이것도 맞는 선지라서 뭔지 모르겠어요

예시좀 부탁드려요.. 해고됐는데 노조에 남아있는사람을 말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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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해고 후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원으로서 사업장에서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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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기업별 노조와 산별 노조의 경우로 나눠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업별 노조라면 해당 기업소속이 아닌 경우 조합원 자격이 인정되지 않는 행정관청이 반려하겠죠

    그런데 산별노조의 경우에는 꼭 특정 기업의 직원일 필요는 없으니, 그 특정 기업의 직원은 아니면서도 해당 사업장에 출입하여 조합활동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자도 노조 가입이 가능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고된 자이나 해당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자는 예외적으로 조합원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