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조법 2조 4호 질문입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라목을 보면 근로자가 아닌자의 가입을 허용하는경우 노조로 보지 않는다는데,
21년 노조법 개정으로 구직자,실업자 등도 모든 노조에 가입할수 있는데 라목에서 말하는 근로자가 아닌자란 누구를 말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당 규정에서 말하는 근로자가 아닌 자는 노동조합법 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사용자나 근로자가 아닌 사업소득자 등을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모든 사람이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의사가 없거나 능력이 없는 자영업자, 학생 등은 노조에 근로자가 아니기에 노조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