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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5.09

다른 노조에 이중으로 가입시 조합원 자격을 상실케 하는 규약이 무효인가요

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노조에서 규약을 개정하려고 하는데, '다른 노조에 이중 가입시 조합원 자격을 상실케 한다.'는 조항을 추가하고 싶어 합니다. 이게 가능한가요? 노조 가입은 근로자 자유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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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인도 노무사blue-check
    손인도 노무사21.05.09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조법 제5조(노동조합의 조직ㆍ가입ㆍ활동) ①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교원에 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다만, 노조 가입 자격은 원칙적으로 조합자치에 의해 자주,민주적으로 결정되는 성질의 것이기에 규약을 통해 조합원의 이중가입을 제한하는 것은 내부통제권 범위 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라고 보여지는 바, 귀 질의와 같이 해당 노조가 규약에 이중가입을 제한하는 내용을 추가하였다고 하여 그것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며, 만약 조합원이 이중가입을 할 경우 위 규약에 따라 해당 근로자의 조합원 자격을 상실케 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조합법 제11조(규약) 노동조합은 그 조직의 자주적ㆍ민주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당해 노동조합의 규약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6. 12. 30.>

    1. 명칭

    2. 목적과 사업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조합원에 관한 사항(聯合團體인 勞動組合에 있어서는 그 構成團體에 관한 사항)

    5. 소속된 연합단체가 있는 경우에는 그 명칭

    6. 대의원회를 두는 경우에는 대의원회에 관한 사항

    7. 회의에 관한 사항

    8. 대표자와 임원에 관한 사항

    9. 조합비 기타 회계에 관한 사항

    10. 규약변경에 관한 사항

    11. 해산에 관한 사항

    12. 쟁의행위와 관련된 찬반투표 결과의 공개, 투표자 명부 및 투표용지 등의 보존ㆍ열람에 관한 사항

    13. 대표자와 임원의 규약위반에 대한 탄핵에 관한 사항

    14. 임원 및 대의원의 선거절차에 관한 사항

    15. 규율과 통제에 관한 사항

    원칙적으로 해당사항은 상기 규약에 의하여 해결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노조법 제5조는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7 제6항에 근로자가 2개 이상의 노동조합에 가입한 경우를 전제로 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음에 비추어, 현행 법령상 조합원이 노동조합에 이중으로 가입하는 것은 허용될수 있을 것입니다.

    • 다만, 노동조합 스스로가 그 조직을 유지·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 규약을 통하여 조합원들에게 다른 노동조합에 이중으로 가입할 수 없도록 의무를 지우고 이를 위반한 조합원들에게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경우 그것이 근로자들의 단결권을 침해하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울산지법 2012가합385, 2013.06.13).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규약을 통하여 조합원들에게 다른 노동조합에 이중으로 가입할 수 없도록 의무를 지우고 이를 위반한 조합원들에게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경우 그것이 근로자들의 단결권을 침해하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부산고등법원 2014

    .6.11. 선고 2013나5763 판결, 대법원 2014.10.30. 선고 2014다43793 심리불속행 기각]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혁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노조법 제5조 규정에 따라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고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따라 2개 이상의 노조에 가입하는 것도 가능함.

    2. 그러나 노동조합의 가입 자격은 원칙적으로 조합자치에 의하여 자주적·민주적으로 결정될 성질의 것이고, 노동조합 스스로 규약으로 조합원의 이중가입을 금지·제한하는 것은 노동조합의 내부적 통제권에 의해 가능하다 할 것임.

    (회시번호 : 노사관계법제과-1414, 회시일자 : 2011-07-29)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노동조합의 조직·가입·활동】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교원에 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는 동시에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것을 조직에 대한 위해행위로 보아 이를 금지하는 것은 내부적 통제권에 의한 합리적 규율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노조법 부칙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하나의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경우에는 2011.6.30.까지는 그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을 같이하는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없으나, 2011.7.1.부터는 그 설립이 가능함. 이에 따라 2011.7.1.부터 근로자들은 초기업단위 노동조합은 물론 기업단위에서도 자유롭게 노동조합을 설립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음.
    - 이로 인하여 근로자가 2개 이상의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나 노조법에 이를 제한하는 규정은 없음. 다만, 어느 한 노동조합에 소속된 조합원이 동시에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것을 조직에 대한 위해행위로 보아 자체 규약으로 이를 금지하거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단결권 자체를 봉쇄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조합의 내부적 통제권에 의한 합리적 규율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는 가능하다 할 것임(노사관계법제과-1403)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5조(노동조합의 조직ㆍ가입)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교원에 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는(노사관계법제과-1403) 1. 노조법 부칙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하나의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경우에는 2011.6.30.까지는 그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을 같이하는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없으나, 2011.7.1.부터는 그 설립이 가능함. 이에 따라 2011.7.1.부터 근로자들은 초기업단위 노동조합은 물론 기업단위에서도 자유롭게 노동조합을 설립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음.
    - 이로 인하여 근로자가 2개 이상의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나 노조법에 이를 제한하는 규정은 없음. 다만, 어느 한 노동조합에 소속된 조합원이 동시에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것을 조직에 대한 위해행위로 보아 자체 규약으로 이를 금지하거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단결권 자체를 봉쇄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조합의 내부적 통제권에 의한 합리적 규율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는 가능하다 할 것임라고 해석하고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조 가입은 근로자의 자유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노조원이 다수 노조에 가입할 경우 정체성이 의심됩니다.

    사례처럼 한 노조에 가입한 노조원이 다른 노조에 가입할 경우에 조합원 자격을 상실시키는 것은 노조의 단결력 강화를 위해 필요하므로 근로자의 노조 가입 자유에 우선한다고 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사관계법제과-1414, 2011-07-29

    1. 노조법 제5조 규정에 따라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고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따라 2개 이상의 노조에 가입하는 것도 가능함.

    2. 그러나 노동조합의 가입 자격은 원칙적으로 조합자치에 의하여 자주적·민주적으로 결정될 성질의 것이고, 노동조합 스스로 규약으로 조합원의 이중가입을 금지·제한하는 것은 노동조합의 내부적 통제권에 의해 가능하다 할 것임.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조에서 규약을 개정하려고 하는데, '다른 노조에 이중 가입시 조합원 자격을 상실케 한다.'는 조항을 추가하고 싶어 합니다. 이게 가능한가요? 노조 가입은 근로자 자유 아닌가요

    법상 자유로이 가입이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노동조합의 자주적 또는 단결력강화를 위한 목적으로 규약에서 이중가입을 제약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른 노조에 이중 가입시 조합원 자격을 상실케 한다.'는 조항을 추가하고 싶어 합니다. 이게 가능한가요? 노조 가입은 근로자 자유 아닌가요

    ☞ 노동조합에 가입할 권리를 제한 할 수 없으므로 무효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