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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민사
법률
25.05.12
Q.
채무자(신불자) 자녀 명의 핸드폰 개통 고발 문의
최초 사건발생일자는 민사소송상 문제가 발생한 시기를 표기하였으며, 채무자는 현재도 자녀 명의로 핸드폰을 사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자녀 명의 계좌도 같이 사용중임)채권자인 본인이 채무자의 자녀를 정통망 법 위반 혹은 전기통신사업자 법 위반으로 고발가능할지 문의드립니다.또한, 가족간에도 핸드폰 명의도용으로 처벌받은 판례가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