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겁나활달한막국수
겁나활달한막국수
  • 민사법률
    25.05.12
    Q. 채무자(신불자) 자녀 명의 핸드폰 개통 고발 문의최초 사건발생일자는 민사소송상 문제가 발생한 시기를 표기하였으며, 채무자는 현재도 자녀 명의로 핸드폰을 사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자녀 명의 계좌도 같이 사용중임)채권자인 본인이 채무자의 자녀를 정통망 법 위반 혹은 전기통신사업자 법 위반으로 고발가능할지 문의드립니다.또한, 가족간에도 핸드폰 명의도용으로 처벌받은 판례가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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