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채무자(신불자) 자녀 명의 핸드폰 개통 고발 문의

최초 사건발생일자는 민사소송상 문제가 발생한 시기를 표기하였으며, 채무자는 현재도 자녀 명의로 핸드폰을 사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자녀 명의 계좌도 같이 사용중임)

채권자인 본인이 채무자의 자녀를 정통망 법 위반 혹은 전기통신사업자 법 위반으로 고발가능할지 문의드립니다.

또한, 가족간에도 핸드폰 명의도용으로 처벌받은 판례가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가족 간에 휴대폰을 개통하여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전기통신 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타인의 통신에 제공 하는 경우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형의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경우 자녀의 명의를 대여하여 핸드폰을 개통하고 이를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기통신사업자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사안으로 판단되며 경찰에 고소하여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