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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사업을 하고있는 자녀를 채무자가 자기 사업장에 고액연봉자로 급여 등을 지급하고있는 경우 당사자들에 대해 탈세ㆍ배임ㆍ횡령 등의 혐의로 신고가능한가요?

배상책임보험 계약자요 사업자인 채무자가 자녀를 원고로 하여 채권자에게 채무부존재확인의소로 민사조정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채권자가 재판부에 원고부적격 및 소송요건의 결여라고 주장하니 보정명령이 나왔고

채무자는 자녀에게 자기 사업장의 고액연봉자로 월급을 수년째 지급하고 있는 자료를 제출했네요.

그런데 이 자녀는 해당보험사의 설계사이자 독립손해사정사로 2곳의 사업장에서 수익활동을 하는 자입니다.

탈세ㆍ배임ㆍ횡령 여부가 의심됩니다.

어떤자료로 세무당국에 신고해야 하나요?

참고로 자녀는 사업장에 한번도 가본적이 없다고 진술한 바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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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자기의 배우자, 자녀 등을 사업장에 근로자로 고용한 것처럼 하여 급여, 상여 등을 지급시에는 세법상 가공인건비에 해당하며, 세법상 조세탈루에 해당됩니다.

    이 경우 사업자의 조세 탈루에 대한 계약서, 가공경비 등의 증빙 및 문서 등을 갖추어 세무서, 지방국세청 등에 탈세제보시 해당 과세관청에서는 이를 검토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세금 추징시 탈세포상금을 탈세데보자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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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상황은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탈세제보가 가능하니 일단 제보는 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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