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채무자가 자녀를 직원(허위)이라며 채무부존재확인의소 민사조정신청 사건에서 채권자는?
채무자의 자녀를 원고로 내세운 <채무부존재확인의소 조정사건> 입니다.
채권자는 가짜원고가 아닌 진짜 채무자인 부모를 상대해야 하는데 조정이 끝난 후~
1. 원고가 이의신청 후 소송으로 안갈 수도 있고
조정사건에서 채권자의 주장과 증거가 다 노출되면 별소(진짜 채무자를 상대로)에서 상당히 불리하게 되지 않을까요.
2. 이 가짜 조정기일에 어찌 대응해야 할까요?
결정적인 증거 등을 내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증거자료 제출에 대해 불리하다고 판단하신다면 해당 조정에 참석하여 구두로 진술한 후, 강제조정이 되더라도 이의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정을 위한 자리이므로 증거자료 제출이 필수적인 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