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채무자가 자녀를 직원이라며 위임장으로 원고로 세운 채무부존재확인의소와 조정신청을 한 사례입니다!
이는 채권자의 1)금감원 민원차단과 2)추후 채무자와의 별소에서 채권자의 주장과 증거(증인 및 스모킹 건)를 파악하려고 채권ㆍ채무와는 무관한 자녀를 원고로 한 위장 민사조정신청입니다.
위 모두를 제출하면 가짜 원고인 자녀(보험사 설계사ㆍ손사정사인)는 조정결과완 무관하게 조정결과에 이의신청을 한 후 본소를 취하 또는 진행을 안할 경우 채권자인 피고는 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할 별소에서 불리할 수도 있습니다.
윈고적격 여부와 소송요건에 부합하지 않다고 재판부에 서면제출했으나 재판부는 기일도 정하고 조정위원도 누군지도 알 수없는 깜깜이 ㅇㅇ으로 바꿨습니다.
피고인 채권자가 준비서면을 안내고 기일에서 조정워원에게 구두와 증거를 보여주는 방법과
일주일 전에 전자접수하는 방법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스모킹 건인 채무자 직원의 증언으로
채무자의 또 다른 자녀(실제 사장)의 CCTV 조작과 직원들 입단속 등에 대한 증거는 조정기일에 낼까요, 아님 남겨둘까요?
금감원 지적과 허위답변을 한 보험사는 조정기일이 지난 후에 채권자에게 문서답변을 하겠다고 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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