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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연한홍학281

숙연한홍학281

사법보좌관의 명령에 의한 강제집행 질문합니다

2016년에 원고(대부업체)승소로 종결된 민사사건인데 24년10월에 타대부업체로 승계되어 피고(모친)상대로 강제집행을 한다는 집행문을 받았습니다. 현재 등본에 모친과 자녀들이 같이 등록이 되어있고 집명의는 자식들 명의로 되어있습니다. 자녀들에게도 채무변제의무가 있는지, 강제집행의 범위가 자녀들에게도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채무자가 모친이라면 그 자녀들이 해당 채무에 대해서 보증하지 않은 한 자녀에게까지 그 집행을 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