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최종근무지 단기계약일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 할까요?A회사 2년 근무 (자발적 퇴사)B회사 5개월 근무 (자발적 퇴사)C회사 5개월 근무 (자발적 퇴사)D회사 2주 계약(단기계약으로 계약만료 퇴사)Q1. 고용보험 홈페이지엔* 상용근로자: 1개월 이상 고용되는 사람 >라고 기재가되어있습니다.D회사에서 2주 근로이므로,상용근로자 인가요 일용근로자 인가요 ???Q2. 상용근로자라면 이직확인서 발급이 되나요 ?Q2. 일용근로자일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 할까요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