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최종근무지 단기계약일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 할까요?
A회사 2년 근무 (자발적 퇴사)
B회사 5개월 근무 (자발적 퇴사)
C회사 5개월 근무 (자발적 퇴사)
D회사 2주 계약(단기계약으로 계약만료 퇴사)
Q1. 고용보험 홈페이지엔
< 이직확인서는 상용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자 격 판단에 필요한 서류입니다.
* 상용근로자: 1개월 이상 고용되는 사람 >
라고 기재가되어있습니다.
D회사에서 2주 근로이므로,
상용근로자 인가요 일용근로자 인가요 ???
Q2. 상용근로자라면 이직확인서 발급이 되나요 ?
Q2. 일용근로자일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 할까요 ?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고용보험법상 1개월 미만 고용된 자는 일용근로자로 봅니다.
2. 네
3. 종전 사업장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한 사실이 있으므로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일용근로자로서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서 근로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