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임대인보증보험 만기 관련 질문입니다.안녕하세요 24년 2월 말 전세계약을 하여 26년 2월 말까지 계약으로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고현재 해당 건물의 건설사가 부도 처리된 상황입니다.전세 계약은 회사의 대표 개인과의 계약이고 대리인으로 하여 위임장 인감증명서는 확인했습니다.또한 호실에 근저당은 없는 상황입니다.임대인보증보험 만기는 24년 9월 중순까지 되어있습니다. 보증보험이 있다면 걱정은 없겠으나만기 후 재연장이 되지 않는다면 보증보험의 보장을 못받게 되는 것인지또는 연장이 되었는지 확인할 방법이 있는지아니면 제가 따로 임차인보증보험을 들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이외에 전세권을 설정하는 등 제가 현재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조치가 있다면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