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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치게겸손한부엉이
지나치게겸손한부엉이

임대인보증보험 만기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24년 2월 말 전세계약을 하여 26년 2월 말까지 계약으로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고

현재 해당 건물의 건설사가 부도 처리된 상황입니다.

전세 계약은 회사의 대표 개인과의 계약이고 대리인으로 하여 위임장 인감증명서는 확인했습니다.

또한 호실에 근저당은 없는 상황입니다.

임대인보증보험 만기는 24년 9월 중순까지 되어있습니다. 보증보험이 있다면 걱정은 없겠으나

만기 후 재연장이 되지 않는다면 보증보험의 보장을 못받게 되는 것인지

또는 연장이 되었는지 확인할 방법이 있는지

아니면 제가 따로 임차인보증보험을 들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외에 전세권을 설정하는 등 제가 현재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조치가 있다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임대인 보증보험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반환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 가입하는 보험으로,

    보험 기간이 만료되면 재연장을 해야 합니다.

    재연장 여부는 임대인이 보증보험사에 신청해야 하며,

    임차인은 보증보험사에 문의하여 재연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재연장을 하지 않아 보증보험의 보장을 받지 못하게 된다면,

    임차인은 전세금 반환을 위해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할 수 있습니다.

    전세권 설정은 전세금을 보호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등기부등본에 전세권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전세권 설정을 하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전세금 반환 소송을 거치지 않고 바로 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따로 임차인 보증보험을 가입할 수는 없으며 임대인이 가입한 보증보험의 보장을 받을 수 없다면 전세권 설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