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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한황여새46
핫한황여새46

전세금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에게, 전세자금대출 연장 시의 이자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24년 1월 23일자로 임대인과 협의하여 중도해지합의서를 작성하고,

2월 26일에 HUG 전세금반환보증 대위변제를 신청해둔 상황입니다.

3월에는 기존의 전세대출 임시 연장을 하였습니다.

(원래 2년 단위로 되는데, HUG 대위 변제 신청 중이라 6개월 단기 연장이 가능하였음)

근데 현재 5월 초인데도 HUG에서 사기꾼들이 너무 많아서

"신청건수가 너무 많고, 처리할 직원 수가 적다"라는 이유로

무기한 밀리고 있는데요.

그 사이에 전세 대출 이자가 매달 74만 원씩 나가는 상황입니다.

이걸 이사 전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이 분은 전세금을 돌려줄 돈도 없다고 해서 여기까지 온 거긴 한데...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상대방의 보증금 반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이므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도 못하는 상황이라면 지급 능력이 있을지부터 의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