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내용증명 보낼 때 법인회사명으로 보내야 하나요? 아니면 대표이사 이름까지 기재해야 되나요?본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법인으로 송달하는 내용증명서에 대표이사 이름이 없어도 효력이 있나요?전세 보증금 반환 건으로 임대인인 법인 오피스텔에다 내용증명을 보냈는데요.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대로 '주식회사@@@', '02-0000-0000', 그리고 계약서상 주소로 보냈습니다. 주택금융공사에서는 수신인에 '주식회사 @@@ 대표이사 홍길동'으로 적어야 효력이 있다면서 제가 보낸 내용증명서는 효력이 없다고 하셨는데요, 변호사와 상담 당시 대표이사 이름을 기재하지 않아도 효력이 있다고 하셨습니다.제가 주식회사@@@의 위임장을 받은 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하였고, 법인 대표이사 번호도 몰라서 대리인에게 3개월 전 퇴거 통보를 했는데, 대리인에게 보낸 것이라 3개월 전 보낸 문자는 사실상 효력이 없으니 내용증명서를 보내는 것입니다.상황이 복잡한 게 실계약은 대리인과 하였으나, 은행 제출 서류에는 위임장이 없고 대표이사 신분증 사본이 있는 상황입니다.이런 경우엔 대표자 이름이 포함된 내용증명서를 다시 보내야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