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내용증명 보낼 때 법인회사명으로 보내야 하나요? 아니면 대표이사 이름까지 기재해야 되나요?
본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법인으로 송달하는 내용증명서에 대표이사 이름이 없어도 효력이 있나요?
전세 보증금 반환 건으로 임대인인 법인 오피스텔에다 내용증명을 보냈는데요.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대로 '주식회사@@@', '02-0000-0000', 그리고 계약서상 주소로 보냈습니다.
주택금융공사에서는 수신인에 '주식회사 @@@ 대표이사 홍길동'으로 적어야 효력이 있다면서 제가 보낸 내용증명서는 효력이 없다고 하셨는데요, 변호사와 상담 당시 대표이사 이름을 기재하지 않아도 효력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주식회사@@@의 위임장을 받은 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하였고, 법인 대표이사 번호도 몰라서 대리인에게 3개월 전 퇴거 통보를 했는데, 대리인에게 보낸 것이라 3개월 전 보낸 문자는 사실상 효력이 없으니 내용증명서를 보내는 것입니다.
상황이 복잡한 게 실계약은 대리인과 하였으나, 은행 제출 서류에는 위임장이 없고 대표이사 신분증 사본이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엔 대표자 이름이 포함된 내용증명서를 다시 보내야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