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2026 경제계 신년인사회
많이 본
아하

법률

부동산·임대차

확실히행복한오므라이스
확실히행복한오므라이스

내용증명 보낼 때 법인회사명으로 보내야 하나요? 아니면 대표이사 이름까지 기재해야 되나요?

본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법인으로 송달하는 내용증명서에 대표이사 이름이 없어도 효력이 있나요?

전세 보증금 반환 건으로 임대인인 법인 오피스텔에다 내용증명을 보냈는데요.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대로 '주식회사@@@', '02-0000-0000', 그리고 계약서상 주소로 보냈습니다.

주택금융공사에서는 수신인에 '주식회사 @@@ 대표이사 홍길동'으로 적어야 효력이 있다면서 제가 보낸 내용증명서는 효력이 없다고 하셨는데요, 변호사와 상담 당시 대표이사 이름을 기재하지 않아도 효력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주식회사@@@의 위임장을 받은 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하였고, 법인 대표이사 번호도 몰라서 대리인에게 3개월 전 퇴거 통보를 했는데, 대리인에게 보낸 것이라 3개월 전 보낸 문자는 사실상 효력이 없으니 내용증명서를 보내는 것입니다.

상황이 복잡한 게 실계약은 대리인과 하였으나, 은행 제출 서류에는 위임장이 없고 대표이사 신분증 사본이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엔 대표자 이름이 포함된 내용증명서를 다시 보내야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은 법인과의 계약으로 인한 분쟁으로 내용증명을 보낸 것인바, 대표이사의 기재여부에 따라 내용증명의 효력유무가 달라진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대표이사 이름이 없더라도 법적 주체는 주식회사 자체이기 때문에 주식회사를 명시하여 보낸 것이라면 법적 효력은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대표이사 이름이 없다고 법적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은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주장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보통 법인 상대로 내용 증명을 보낼 때는 법인명을 기재하고 대표이사를 알고 있으면 그 부분까지 함께 기재하여서 전달합니다. 어느 경우든 임대인에게 전달하는 것이라면 대표이사 기재를 생략하여도 무방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