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계약 거절통지 법인 내용증명 문의
법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낼때 ㅇㅇㅇㅇ(주) 대표자 ㅇㅇㅇ귀하 이렇게 기재했는데요 우체국에서 연락이 온걸보니까 수취인에 대표이사 이름인 ㅇㅇㅇ만 적혀있더라구요. 이런 경우 법인에게 통지가 된걸로 볼수있을까요??
내용증명 문서에는 수신인에 게 내용증명을 보낼때 ㅇㅇㅇㅇ(주) 대표자 ㅇㅇㅇ귀하 라고 적혀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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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경우는 법인에게 통지가 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적어도 대표이사에게 통지가 된 것이므로 법인에게도 통지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에 정식 등록된 부동산 전문 변호사 최아란 입니다.
보내실 때에 ㅇㅇㅇㅇ(주) 대표자 ㅇㅇㅇ귀하 라고 써서 제대로 보내셨고,
보내신 우편이 등기우편조회를 해보았을때 반송되지 않고 잘 배달되었다면
그것으로써 갱신거절 통지는 적법하게 도달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