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인 임대인 내용증명 도달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에 임대차 갱신 거절 통지 내용증명을 발송했으나 반송되어서 등기부등본 상 대표자인 사내이사 주소로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배우자가 수령하였습니다.
이 경우 통지를 하였다고 볼 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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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법인에 대하여 반송된 사유를 고려해야 할 것이나 대표자인 사내이사의 주소로 송부하여 그 내용을 배우자가 수령했다면 송달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상대방(대표자 사내이사)과 연락이 가능하다면 배우자가 수령하였다고 하니 확인하라고 문자를 해두시면 더 사안이 명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