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내용증명본인이 아니고 가족이 받아도 효력이있나요
전세계약 갱신거절 내용증명을 집 주인에게 보냈습니다.
임대인이 법인이라 계약서상 주소(회사) 1부
법인등기부등본에 나와있는 집 주소 1부
회사로 발송한 등기는 폐문 부재로 발송에 실패하였고,
집 주소로 보낸 등기는 부모에게 배달이 되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이 때 내용증명에 대한 효력이 인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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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법인의 대표자 주소지로 보냈고,
동거하는 부모가 받은 것이라면 부모와의 관계를 고려할 때 상대방에게 송달되었음을 충분히 주장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의 효력은 수령인이 본인이 아니더라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우편물의 내용과 발송 사실을 증명하는 것으로, 수령인이 본인이 아니라 가족이나 대리인이 받더라도 내용증명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다만, 내용증명을 받은 가족이 그 내용을 임대인에게 전달하지 않았거나, 임대인이 내용증명의 수령 사실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의 부모가 내용증명을 수령한 사실만으로도 전세계약 갱신거절의 통지는 유효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혹시 모를 분쟁에 대비하여, 회사 주소로 발송한 내용증명이 반송된 경우에는 다시 발송하거나, 임대인에게 직접 전달하는 방법을 고려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내용증명 발송 사실을 입증할 수 있도록 등기우편 영수증과 배달증명서 등을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