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 집주인 변경 후(새로 계약서 작성안함) 내용증명 보냈는데, 수취인불명이면 초본 열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전세로 살고 있는데, 집주인이 변경 된 후 변경된 집주인과는 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집주인이 연락을 받지 않아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수취인 불명이라고 합니다.
인터넷 찾아보니, 초본 열람으로 집주인 주소를 열람할 수 있다고 하던데요.
이때 임대차 계약서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새로운 집주인과는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새로운 집주인의 초본 열람(집주소 확인)을 할 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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