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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실한참고래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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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집주인 변경 후(새로 계약서 작성안함) 내용증명 보냈는데, 수취인불명이면 초본 열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전세로 살고 있는데, 집주인이 변경 된 후 변경된 집주인과는 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집주인이 연락을 받지 않아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수취인 불명이라고 합니다.

인터넷 찾아보니, 초본 열람으로 집주인 주소를 열람할 수 있다고 하던데요.

이때 임대차 계약서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새로운 집주인과는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새로운 집주인의 초본 열람(집주소 확인)을 할 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네. 가능합니다.

    새로운 집주인의 초본을 열람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1.주민등록법 제29조 제2항 제6호(6. 채권·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에 따라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양수인(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이 그 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경우에는 임차인이 주택의 양수인에게 대항하기 위한 요건을 갖추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그 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주민센터에서 새로운 집주인의 주민등록초본을 열람하거나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2.새로운 집주인의 초본을 열람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신분증(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인감증명서(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의 서류를 제출하면 새로운 집주인의 초본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주민센터나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시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