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인 임대인 내용증명 통지관련 질문입니다
법인 임대인과 계약을 체결햇는데 이 법인은 명목상 법인인것 같고 법인 임대인 이름으로만 계약을 하고 실질적인 업무는 계열사인 건설사에서 수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때 전세계약 연장 거절 통지를 해야해서 내용증명을 보내야하는데 법인등기부상 주소는 오피스텔이라서 관리자만 상주하고있어 반송이 되었고 건설사(임대인의 대표자와 건설사의 대표자는 같음) 주소에 내용증명을 발송해서 건설사의 회사직원이 수령한 상황입니다. 이러면 갱신 거절 통지의 효력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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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에 정식 등록된 부동산전문 변호사 최아란 입니다.
실질적 관리 업무를 계열사인 건설사에서 수행한다 하더라도, 그 건설사가 임대인은 아닙니다.
임대인이 해당 건설사에 임대차 관리를 위임했다는 증거가 없는 이상, 건설사 직원이 내용증명을 수령하였다는 것만으로는 갱신거절 통지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임대인인 법인의 등기부를 발급받아보시면 대표자의 주소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해당 주소지로 내용증명을 다시 발송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계약명의자가 임대인이기 때문에 임대인에게 통지가 도달해야 합니다. 현재로서는 통지 효과를 장담하기는 어려우신 부분이며, 다만 통지를 수령한 건설사 직원이 실질적인 대리업무를 수행한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있다면 통지로 인용될 가능성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