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월세 묵시적 계약 연장 3개월 후 보증금반환 및 월세납부월세계약서상 6월5일까지였고, 계약서 작성없이 10월5일까지의 월세 납부했습니다.8월6일에 10월초까지만 살다 나간다고 문자로 통보했고 집주인도 확인한 상태입니다.9월 중순 저는 짐을 빼고 이사를 완료한 상태입니다.그런데, 집주인이 제가 나간다고 해서 계약이 종료되는 것이 아니니 다음 세입자가 구해질때까지 월세는 계속 납부해야 한다고 하더라구요...그 사이 구해지면 좋겠지만 만약 안구해진다면, 10월6일 월세를 납부해야할까요?? 보증금에서 까라고 해도 되는건가요?? 보증금이 100만원이라 2개월이면 소진될텐데, 그 이후에도 세입자를 구하지 못한다면 월세 납부를 해야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