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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묵시적 계약 연장 3개월 후 보증금반환 및 월세납부

월세계약서상 6월5일까지였고, 계약서 작성없이 10월5일까지의 월세 납부했습니다.

8월6일에 10월초까지만 살다 나간다고 문자로 통보했고 집주인도 확인한 상태입니다.

9월 중순 저는 짐을 빼고 이사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제가 나간다고 해서 계약이 종료되는 것이 아니니 다음 세입자가 구해질때까지 월세는 계속 납부해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그 사이 구해지면 좋겠지만 만약 안구해진다면, 10월6일 월세를 납부해야할까요?? 보증금에서 까라고 해도 되는건가요?? 보증금이 100만원이라 2개월이면 소진될텐데, 그 이후에도 세입자를 구하지 못한다면 월세 납부를 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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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갱신이후 임차인이 계약해지를 통보하면 3개월후에 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받을 때까지는 주소를 남겨두어 대항력을 유지해야하는데, 이렇게 유지하는 동안에는 월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3개월이 지나도록 보증금을 받지 못하신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임대인을 압박할 필요가 있습니다. 임차권이 등기되고 나면 주소를 이전하셔도 대항력이 유지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의 사항만으로는 정확한 판단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우선 묵시적 갱신이 성립되어 연장된 계약이라면 8월 6일통보를 하였다면 9월 6일에 계약은 종료되기 때문에 남은 월세등을 지급할 이유는 전혀없고 보증금 반환을 요청하시면 되나, 묵시적갱신이 아니라면 내년 6월5일까지는 계약이 이어진다고 보셔야 합니다.

    참고로 최초 계약일로부터 2년이 되지 않은 경우 묵시적갱신이 성립되지 않기에 혹시라도 최초 계약기간 시작이 24년 6월 5일, 1년계약이였다면 현재의 계약은 묵시적 갱신이 아닌 법정최소기간 거주에 따라 연장된 계약으로 볼 수 있고 중도해지시 상대방 동의가 필수적으로 필요하기 떄문에 내년 6월 5일까지는 계약이 유효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다음임차인이 구해지지 않는 상황까지는 계약만료까지 월세와 관리비등을 부담하게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10월 6일 이후에도 새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았다면 계약서상 만료일까지 월세 납부 의무가 존재합니다.

    보증금에서 월세를 자동 차감하는 합의가 없다면 월세는 별도로 납부해야 하며, 보증금이 소진되면 별도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다만 임대인과 협의하여 공실 기간 월세 면제 등이 확정되면 납부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이 묵시적으로 연장되면 기존 조건이 유지되므로 임차인이 중도 퇴거를 할 경우 추가 월세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통보했더라도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임대인의 손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분쟁 소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계약 종료는 3개월전 암대인에게 통보하면 3개월 후에는 바로 보증금을 반환해주어야 합니다 이때 샤로운 새입자의 계약관계유무는 횬 임처인과는 아무런 책임이 없게개 됩니다

    따라서 11월 5일까지는 임차인은 월세를 부담하고 그 이후은 계약이 자동 종결돠므로역이 월세를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보중금 반환이 해결되지 않으면 주민센터에 설치된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제소하여 법률적 조언를 받으시기를 권장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계약으로 연장이 됐으면 임대인께 이사하겠다고 통보후 3개월후부터는 임대인이 보증금과 부동산수수료를 임대인이 내줘야 하는 의무가 생깁니다

    날자를 따져보시고 그날자까지는 월세와 관리비를 내야 합니다

    그날자를 계산해보고 임대인과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보증금에서 제하라고 하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묵시적 계약 연장 이후 계약 해지 의사를 밝힌다면 3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계약이 종료가 되지만 지금과 같이 임대인이 단기임대차 계약 종료를 인정하지 않고 후속 세입자가 입주할때까지 계속 월세 납부를 요구하는 경우 현재 이사도 하신 부분과 함께 문제가 되지 않도록 위 내용을 바탕으로 임대인과 최대한 협의를 잘 이끌어내시는 것이 좋습니다.